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문단 편집) == 사례 == [[한글과컴퓨터]] 측은 AGPL+상용 라이선스가 적용된 Artifex 사의 PDF 인터프리터 고스트스크립트(Ghostscript)를 [[한글과컴퓨터 한컴오피스|한컴오피스]]에 무단으로 적용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이렇게 듀얼 라이선스를 가진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에게 비용을 내거나, 해당 모듈이 적용된 전체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하는데 한컴은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 결국 2017년 5월, 미 연방법원으로부터 GPL은 법적 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고, [[https://qz.com/981029/a-federal-court-has-ruled-that-an-open-source-license-is-an-enforceable-contract/|#]] 이후 한컴은 Artifex와 고스트스크립트 라이선스 사용에 합의하였다. [[http://www.prweb.com/releases/2017/12/prweb14991130.htm|#]] 소프트웨어의 사용자에게만 소스 코드 공개의 의무가 발생하므로, 개인적 용도나 사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유출'''되는 경우는 별개다. 이것과 관련해 국내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9&aid=0000113992|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저작물 유출로 인해 단,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원저작자라 하더라도 배포를 하라고 강제할 권리는 없다. 이 사건은 차후 GPL에 근거하여 소스 코드 공개가 이루어졌지만, 법원은 GPL이 적용되는지를 '''별론으로 하고''' 영업비밀을 유출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법행위를 했다고 판결하였다. 국내 동영상 플레이어 프로그램들의 GPL 위반 의혹이 나기도 한다. 이유는 대부분의 플레이어에서 사용하는 [[FFmpeg]]이 GPL와 LGPL 이중 라이선스를 사용하기 때문인데, GPL가 포함된 부분까지 사용하고서는 소스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 문제에는 KMPlayer, 곰플레이어, 팟플레이어 등이 해당된다. 그냥 FFmpeg를 별 생각없이 프로그램에 내장시켰다가 GPL 위반 의혹이 난 것. GPL 위반 문제가 제기되도 별다른 대응이 없지만 그 중에서 [[팟플레이어]]가 소스를 공개하였다. 물론 전체 소스코드는 아니고 LGPL와 함께 수정된 FFmpeg 소스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 본래의 프로그램에서 FFmpeg를 제거하고 따로 코덱 설치 파일을 배포한다. 그밖에도 [[도널드 트럼프]]의 SNS인 [[트루스 소셜]]이 AGPL-3.0이 적용된 [[마스토돈(SNS)]]의 소스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이후 논란이 되자 소스 코드를 공개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